내년 (2013년) 7월부터 버스/택시정류장 (10m이내), 학교 (50m이내), 주요공원 및 놀이터 등지에서 흡연할 시,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.
광주시는,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(안)을 입법 예고했으며, 계도/홍보기간을 거쳐,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고,
각 관할 구청장 재량으로 충장로, 예술의 거리 등 주요특화거리나, 아파트, 대형건물, 공공시설물 내에 금연구역을 추가 설정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금연구역의 경우, 위 사진처럼 금연구역 스티커에 금연구역 범위가 표시되어있고,
현재, 시내를 중심으로 주요 시설물 및 번화가부터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(사진은, 문화전당역(서) 버스정류장입니다.)
뭐 저도 흡연자이기는 합니다만, 길거리 흡연은 하지 않는고로 크게 신경쓸만한 부분은 없는 듯 싶고...
오히려 시내 한복판이나 버스정류장 뽀짝 옆에서 길거리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면, 전라도 말로 쪼까 거시기 하더랍니다.
다만, 너무 규제위주로만 가다보니, 흡연가능지역 즉 흡연구역 안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
일부 선진국들 처럼, 흡연구역을 정확히 명시해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게 한다면,
무작정 규제만 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길거리 흡연을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.
서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는 이야기도 줄어들테구요.
...이참에 담배 끊을까 싶기도 합니다....만, 이넘의 세상이 담배를 끊을 수 없게 만드네요...=_=
오히려 전보다 더 피우고 있습니다..ㅜㅜ
(핑계라면 핑계겠지만요=_=;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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